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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기재 안내 작성자 : 2020.11.20 16:04
      안녕하세요, 네오베이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통관진행시 생년월일과 개인통관 고유부호 2가지 정보가 모두 사용 가능하였으나,12월 1일 입항되는 물품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일부터 물품 결제시 반드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입력해야 주문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은 하단에 안내된 관세청 개인통관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발급받은 통관 고유부호를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에서 저장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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